| 교육 대상 | 교육과정 | ||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포함) | 가. 요양보호와 인권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나. 노화와 건강증진 (4.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10.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14.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
||
- 2026년도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 2026년도 교육 면제대상 :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료로 인정됩니다.
- 교육시간 이수 :총 8시간 이상 이수
- 필수영역 이수: 보수교육은 4개 필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출석 기준: 대면교육은 교육시간 전부 출석해야합니다. 교육출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지참 및 확인(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명)
∙이수증은 대면 보수교육실시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