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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보수교육 정보안내
  • 숭실대 보수교육 관리 주임교수 김상옥
  • 숭실대 행정/교육지원 02.828.7312
  • 숭실대 보수교육 메일 gfi_special@ssu.ac.kr
  • 숭실대 보수교육 카페
교육과정 개요
본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주요 증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을 학습하여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감염 예방 및 낙상 예방을 포함한 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자
교육 대상 교육과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포함) 가. 요양보호와 인권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나. 노화와 건강증진 (4.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10.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14.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 2026년도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 2026년도 교육 면제대상 :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등록절차
절차

보수교육수료 인정 및 평가 기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료로 인정됩니다.
- 교육시간 이수 :총 8시간 이상 이수
- 필수영역 이수: 보수교육은 4개 필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출석 기준: 대면교육은 교육시간 전부 출석해야합니다. 교육출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지참 및 확인(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명)
∙이수증은 대면 보수교육실시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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