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명 | 지급기준 | 장학금 지급액 | ||
|---|---|---|---|---|
| 수혜자격 | 지급조건 | |||
| 교수추천 장학금 | 전공 대표, 반 대표 등 특정한 명목으로 각 전공 전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 |
|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중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본원 입학면접 및 실기성적 우수자) |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 |
| 교역자 장학금 | 목회자(목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준 미적용)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CCIK), 한국독립교회연합회(KAICAM)에 가입된 교단에 속하는 교회에 한함 |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 |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준 미적용)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 |
| 한가족(형제자매)장학금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이 본원 또는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 중 본원에 등록한 학습자 1인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준 미적용)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 |
| 숭실복지(교직원)장학금 | 1.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2. 본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본교 재직 시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적 중이던 배우자 및 직계자녀 |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마지막 학기인 경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해당 기준 미적용)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당해 학기 학습비의 50% 이내 (일반(전문교육)과정은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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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인 학습자 | 1. 관련 법령에 따름 2.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당해학기 학습비(학점인정 과목)의 50%(본인인 경우 100%)이내 (본인의 경우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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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 주민 본인 | 1. 관련 법령에 따름 2. 관련 증빙 제출 시 |
당해학기 학습비(학점인정 과목)의 50% | |
| 근로 장학금 | 단기 또는 학기별로 근로장학 신청서를 작성한 자(전공운영조교, 실습관리조교 등) (전공운영조교, 실습관리조교 등) |
별도로 정함 |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 특별 장학금 | 일반(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 시 | 별도로 정함 | 일정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