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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장학명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지급조건
교수추천 장학금 전공 대표, 반 대표 등 특정한 명목으로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중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교역자 장학금 목회자(목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CCIK), 한국독립교회연합회(KAICAM)에 가입된 교단에 속하는 교회에 한함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인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한가족(형제자매)장학금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이 본원 또는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 중 본원에 등록한 학습자 1인 1. 당해학기 4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당해 학기 학습비 이내 일정액
숭실복지(교직원)장학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중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3.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당해 학기 학습비의 50% 이내
(일반(특별)과정은 20% 이내)
보훈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중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1. 당해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당해학기 학점인정 과목 학습비의 50%
(본인의 경우 100%) 이내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중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습자 1. 관련 법령에 따름
2. 별지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 시
당해 학기 학습비의 50%
근로 장학금 단기 또는 학기별로 근로장학 신청서를 작성한 자
(전공운영조교, 실습관리조교 등)
별도로 정함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특별 장학금 일반(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 시 별도로 정함 일정액

※ 단, 본원 외 타 기관에서 장학금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에, 본원의 모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 결과 후 지원 가능한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단, 신·편입학은 직전 학기 이수 과목 해당 없음)
직전 학기 성적은 학점인정 과목만 해당
입학성적우수, 실기성적우수, 일반성적우수, 교수추천 장학은 해당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 그 외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 공지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기간 내 미신청자는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
매학기 등록 인원에 따라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 선발 함
제출서류
교역자 장학금 신청서, 교역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한국기독교 협의회 및 한국기독교 총 연합 가입 교단 소속이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장학금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본인 명의)
교직원 장학금 신청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 인정 증명 서류(시도교육청 학력 인정 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보훈 장학금 신청서, 교육지원 대상 증명서(본인),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손,자녀)
근로조교 장학금 신청서, 주임교수 추천서
*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미달될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단, 근로/교수추천/반대표장학은 예외)
학적, 등록사항 등의 변동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음
매 학기 8주 이내 지급 예정이나, 내부 사정에 의해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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