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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결과는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면 대학 졸업 학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image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image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image 학점인정
  • image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조가 하는 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교)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

재학 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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