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1.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과정필수 교육과정으로 구성
2.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중 본원이 평가 인정받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3. 과정필수 교육과정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본원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1.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학기당 최대 21학점, 연간 48학점
2. 과정필수 교육과정 전공별로 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음악학사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한학기에 2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없음 다만,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2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음
수업철저 (※ 교·강사 숙지)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휴강과 보강 (※ 교·강사 숙지)
1.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음
2.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습자의 출·결석 (※ 교·강사 숙지)
1. 교·강사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
2. 교·강사는 출석부에 결강일 및 보강일을 철저히 기록
3. 출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정정
4.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산출하고, 출석률이 80%이하일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5.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함 다만, 이 사유에 의한 결석은 실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①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⑥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