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보육교사 | 어린이집 원장 | 영아 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
기본 교육 |
심화 교육 |
기본 교육 |
심화 교육 |
교육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비고 | ||
---|---|---|---|---|---|
직무교육과정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 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 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 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급교육과 원장사전교육은 시험을 통과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대상임(80점이상)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3시간)
∙아동학대 예방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대처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