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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매년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의 현장 중심의 실용적,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보수교육 정보안내
  • 숭실대 보수교육 관리 주임교수 김상옥
  • 숭실대 행정/교육지원 02.825.8815, 02.828.7095
  • 숭실대 보수교육 메일 ssuedu2022@naver.com
  • 숭실대 보수교육 카페 https://cafe.naver.com/ssuedu2022
교육과정 개요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영아 보육
직무교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기본
교육
심화
교육

 
교육과정 및 대상자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직무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제 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 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보육도우미 해당 없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 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급교육과 원장사전교육은 시험을 통과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대상임(80점이상)

보수교육 등록절차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보수교육수료 인정 및 평가 기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3시간)
∙아동학대 예방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대처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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