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와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2학기 이후 휴학은 1년 단위로 3번(총 6학기)까지 가능하며, 군 휴학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고졸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재학 중 2년까지 군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군 연기도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학생증(스마트카드)을 발급받아 숭실대학교 도서관 등 교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숭실대학교 내 고객서비스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학년 부터는 교내 전지역으로 무선랜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학생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에 재학(휴학) 중일 경우 입학 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또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과정이기 때문에 이중학적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입학할 수 있으며,
전적대에서 이수한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전환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