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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입학절차
  • 01 입학지원서류제출
  • 02 입학전형
  • 03 입학사정
  • 04 합격자발표
  • 05 입학등록
입학전형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음악학사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로 정함
입학전형 방법
서류전형, 실기고사, 면접고사 ※ 음악학사 이외의 과정은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생략할 수 있음
등록
신 · 편입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전공별로 고지된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재학생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전공별로 고지된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수업료의 반환
반환사유
1. 자퇴: 자퇴원 제출
2. 본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 사망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4번의 경우 증명서 제출
수업료의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름
수강신청
(※ 음악학사만 해당)
수강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함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
수업
교육과정
1.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과정필수 교육과정으로 구성
2.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중 본원이 평가 인정받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3. 과정필수 교육과정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본원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1.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2. 과정필수 교육과정 전공별로 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음악학사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한학기에 2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없음 다만,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2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음
수업철저 (※ 교·강사 숙지)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휴강과 보강 (※ 교·강사 숙지)
1.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음
2.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습자의 출·결석 (※ 교·강사 숙지)
1. 교·강사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
2. 교·강사는 출석부에 결강일 및 보강일을 철저히 기록
3. 출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정정
4.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산출하고, 출석률이 80%이하일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5.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함 다만, 이 사유에 의한 결석은 실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시험
시험의 종류 (※ 교·강사 숙지)
1. 중간시험, 기말시험 외의 시험도 부과할 수 있음
2.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함
성적평가 (※ 교·강사 숙지)
1. 중간 및 기말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2. 과제물 성적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음
3.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80% 미달한 과목의 학업성적 불인정
4.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
등급 등급 평점 등급 등급 평점
A+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B+ 85~89점 3.50 B+ 80~84점 3.00
C+ 75~79점 2.50 C+ 70~74점 2.00
D+ 65~69점 1.50 D+ 60~64점 1.00
F 59점 이하 없음 F
5. 과정필수 교과목은 “P”(합격),“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않음
6.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취소함
7. 수업일수 2/3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중간고사 및 과제물 평가로 성적 인정
학내연주 및 졸업연주
(※ 음악학사만 해당)
학내연주
1. 졸업 시까지 총 6개 학기(6회)의 학내연주를 이수하여야 함
2. 2개 학기는 참관, 4개 학기는 연주
3. 편입생은 잔여 학기의 학내연주를 이수하되 그 횟수가 4회 이하인 경우 이를 모두 연주로 이수하여야 함
* 예) 3학년 1학기 편입한 경우 잔여 4학기에 해당하는 4회의 학내연주를 반드시 연주로 이수하여야 함
4. 평가는 연주성적, 출석을 합산하여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되 60점 이상인 경우 P(합격)와 60점 미만인 경우 F(불합격)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연주 가능
졸업연주
1. 졸업까지 1회 이상 졸업연주 이수
2. 졸업연주 후 필요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연주 가능
3. 졸업연주는 전공실기8의 기말시험으로 대체 가능
학생활동
학생, 학생단체가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교내·외 행사
2. 집회
3.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승인절차
1. 학생활동계획서의 작성
2. 소속 전공 전임교수의 서명
3. 센터장의 승인
전임교수의 의무
학생, 학생단체 활동의 지도 및 감독
졸업 및 학위수여
본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요건
※음악학사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도 총장명의 학위 수여불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본교 취득학점이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84학점 이상인 자
(해당 전공 학점은 최소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다만, 전적교와 동일 전공으로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한 학년, 학기부터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상이 전공으로 편입학한 경우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함
본교 총장명의 학위수여 시 제출 서류
1. 학위수여 신청서(소정양식)
2. 학점이수 증명서(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
수여학위의 취소 졸업한 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졸업 및 수여학위를 취소
1.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어 학점취소를 당한 자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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